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난방배관 누수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누수 하자에 대해 A 주식회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A 주식회사는 책임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접 보수 후 총 32,425,478원을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았고, A 주식회사는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난방배관 누수를 은폐된 시공상 하자로 보고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게 보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보수 비용 전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전문가 감정을 통해 26,278,506원만을 적정한 보수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 주식회사로부터 과다하게 받은 금액인 6,146,9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 주식회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시공한 E 아파트의 F호와 G호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누수 하자에 대해 A 주식회사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A 주식회사는 주택법상 난방배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접 누수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 32,425,478원을 A 주식회사에게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책임이 없는 하자 보수 비용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이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배관 누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3년인지 아니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10년인지 여부,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한 32,425,478원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수 범위 및 공사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의 효력 유무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6,146,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5월 3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한 32,425,478원 중 일부인 6,146,972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의 아파트 난방배관 누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중 일부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는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난방배관 누수가 시공 시부터 존재했으나 발견하기 어려웠던 은폐된 시공상 하자로 판단되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7조 제5호에 따라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규정보다 장기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7항의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 범위 및 공사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객관적 판단 절차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부당하게 불리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보수 비용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받은 하자 보수 비용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법규정과 다른 예외 조항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와 같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는 은폐된 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은폐구간 시공상 하자 10년)에 따라 책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발견 즉시 관리 주체나 시공사에 알리고, 누수 시점, 피해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적정한 보수 범위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