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원사인 원고가 상관인 지원과장에 대해 '야간에 남자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발언 사실을 부인하거나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대대 지원과에서 인사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육군 원사 A는 2019년 1월 18일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상관 지원과장과 E 일병이 있는 자리에서 '요즘 지원과장님이 야간에 F리 시내 호프집에 자주 보인다는 이야기가 돈다', '남자랑 밤늦게까지 술 먹고 돌아다닌다던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지휘관에게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A는 2019년 4월 5일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는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거나,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 A가 상관인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야간에 남자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2.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3. 원고 A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1. 발언 사실 인정: 법원은 피해자와 항고 간사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원고 본인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징계대상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2.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 인정: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군인의 의무): 이 법 조항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명시합니다. 특히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와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군 조직의 건전한 유지와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원고의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음해' 및 '유언비어 유포', '군기 문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 이 시행령은 군인이 '복무를 할 때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군인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상관 명예훼손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됩니다. 원고의 행위는 제56조 제2호(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와 '공연성':
• 조직 내 발언 신중: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 조직에서는 직급을 막론하고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은 군의 기강을 해치고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항상 발언에 신중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의 범위 이해: 명예훼손은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진실 여부와 무관)을 적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의 의미 확장: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한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소문이 쉽게 퍼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고의의 판단: 발언자가 자신의 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반복하여 발언하는 등의 태도는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공정성: 징계 처분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내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존중됩니다. • 사과 및 처벌불원서의 영향: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처벌불원서 제출은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제출된 경우 이미 참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