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원사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징계 대상 발언을 하지 않았거나, 발언의 내용이 달랐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발언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 대상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원고가 발언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고의 징계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