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부동산 시행사로서 남양주시의 한 부지에서 주거단지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일부 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며 취득세 등의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들이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기부채납이 확정되었거나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