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5,983,870원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D은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10월 22일까지 주식회사 C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경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퇴직 후 근로자 D은 2018년 9월 임금 350만 원과 2018년 10월 임금 2,483,870원을 포함한 총 5,983,870원의 미지급 임금과,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것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35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5,983,8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3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D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D이 추가로 주장한 주유비 및 식대 미지급 부분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라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