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고단37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는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으며, 피고인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품 청산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