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했으니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에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 A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5,441,388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근로 기간 동안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합계 5,687,410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으며, 퇴직 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사후정산 약정'이 있었거나 혹은 대납한 보험료가 원고 A의 부당이득이므로 퇴직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에 돌입하여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퇴직금 5,441,3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6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의 '사후정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보거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직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