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학생 A씨가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연속 3학기 동안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결석이었으며 관련 지침이 고지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대학교 국제어학센터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후 두 번째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가 2017년 겨울학기부터 2018년 여름학기까지 3학기 연속으로 출석률이 각각 42%, 36%, 9%에 불과하고 평균 학점도 매우 낮아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감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출석률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며, 피고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이 자신에게 고지되지 않아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연속된 학기 동안의 저조한 출석률을 근거로 한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건강 문제로 인한 출석률 저조와 재량준칙의 대외적 효력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1항, 제25조에 근거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령들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신청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 시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은 '재량준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나,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연속 3학기 동안 학교의 유급 기준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출석률과 성적을 기록했고, 건강 문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의 지침 또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체류 목적에 맞게 학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특히 출석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대학교 어학센터 등의 운영 계획상 출석률 80% 미만은 유급 또는 재등록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질병 등 합당한 사유로 결석이 잦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정상 참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작용으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사항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당초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행정기관의 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되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