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결핵 진단을 받고 전역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질병 발병 및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9월 5일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및 교육을 받던 중 2017년 1월 12일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어 1월 31일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상 처리되어 2017년 6월 5일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1일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에게 이 질병들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 후 열악한 부대 환경에 노출되어 감기에 걸렸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면서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부대 환경이 특별히 열악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진단 및 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병한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결핵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결핵이 군 복무 중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원고의 입대 전 건강 상태, 부대 환경, 진료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결핵은 백혈병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다룹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이 조항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는 질병도 포함하며,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이 조항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및 기준: 법원은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유전적 소인,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 노출, 이전 항암치료, 흡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핵의 경우, 원고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으며 면역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자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