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면서 거짓 정보를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대사관에 제출한 비자 신청서에 자신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일할 의도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A가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비자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그가 초청장의 기재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A와 I에게 전달하여 그들을 허위 초청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어 두 피고인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