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며 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노인회에 100만 원 수표를 교부한 기부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I를 지지하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금지 기간 중인 2016년 3월 6일 아파트 노인정에서 입주민들에게 'I 장군이 훌륭한 분이니 F 발전을 위해 지지해 달라'고 말하며 예비후보자 I의 명함 3매를 교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년 2월 19일 같은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매를 노인회장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 두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행해진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죄 부분: 피고인이 선거일 전 180일에 아파트 노인정에서 입주민 3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 3매를 교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 7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무죄 부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인 2016년 2월 19일에 아파트 노인회에 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부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의미하며, 해당 시점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선거구 확정 전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한 선거구의 부재'라는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선거법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배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명함, 인쇄물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I의 명함 3매를 교부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선거운동의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여 부정한 영향을 막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무죄 판단은 이 '당해 선거구'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당해 선거구'가 기부행위 당시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보았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된 시점에서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즉,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무죄 부분에서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2016년 2월 19일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없었으므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선거구가 소급해서 존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당해 선거구'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무죄 부분에서 법원은 선거구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선거구'의 의미를 행위 시에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선거구까지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명함 등을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로 배부, 게시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명함도 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과 함께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량의 명함 배부라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선거구 획정 등 법률의 변동 상황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법률의 효력 여부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행위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