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단4398 판결 [공무집행방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6년 9월 12일, 가평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응하며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