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6년 9월 12일 오전 9시 10분경 경기도 가평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습니다. 식당 주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에 방해가 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해결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려 했으나, 손님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상해를 입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방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행(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는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공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만한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이 조항은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 합법적인 공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또는 공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과거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