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AP의 임기가 전임 조합장 AT의 잔여 임기에 해당하여 2009년 5월 3일자로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P의 선출이 보궐선거가 아닌 신임 조합장 선출로 보이며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Q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3년 7월 14일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5월 4일 정기총회에서 AT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07년 10월 10일 AT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고 A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으며, 2008년 3월 14일에는 AT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는 2008년 4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직무대행자 AE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5일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채무자 AP를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채권자들은 AP의 임기가 전임 조합장 AT의 임기기산점인 2007년 5월 4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09년 5월 3일자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AP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 조합장 AP의 선출이 이전 조합장 AT의 잔여 임기를 위한 '보궐선거'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조합장 선거'인지 여부 및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P의 조합장 선출이 보궐선거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신임 조합장 선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으로,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이러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며, 이 법률과 조합 정관은 조합 임원의 선임, 임기, 직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Q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5조 임원 및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관 제15조 제2항은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하며 임기 중 궐위 시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며 제4항은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정관 제21조 제8항은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전 조합장 AT의 선출이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권 및 의결권 침해'라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된 선례는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경우, 조합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 업무에 한정되지만, 신임 조합장 선출과 같은 '상무외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E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임 조합장 선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 선출 시 총회 소집 공고문과 안건 기재 내용을 '신임 조합장 선출'과 '보궐선거' 여부를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임기 기산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인 명시가 중요합니다. 조합 정관에 임원 선출 방식 즉 총회 또는 대의원회, 임기, 보궐선거 시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에서의 사회자 발언 또한 선거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총회 진행 시 발언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해당 직무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합 내 분쟁이 있을 경우,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고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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