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남양주시 AS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의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07년 5월 4일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AT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08년 7월 5일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조합장인 피고의 임기가 전 조합장 AT의 잔여 임기까지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총회에서의 조합장 선출이 보궐선거인지 신임 조합장 선출인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총회소집공고와 관련 기록을 종합한 결과, 총회에서의 조합장 선출이 보궐선거가 아닌 신임 조합장 선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임기는 2년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임기가 전 조합장의 잔여 임기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