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2006년 결혼한 부부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신청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총 1,376만 원을 8회에 걸쳐 지급하며, 특정 사업 관련 국세 540만 원과 부가가치세 660만 원 및 차량 렌트비 월 18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은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인에게는 자녀들과의 월 4회 면접교섭권과 방학, 명절 기간의 특별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으며, 전화 및 메신저를 통한 수시 교류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모든 추가 청구를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06년 12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재산분할금과 사업 관련 세금, 차량 렌트비 등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피신청인에게 지정하며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 여부 결정,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 및 부채의 합리적인 분할 방식,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의 구체적인 액수 및 지급 방식, 이혼 후 자녀들과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청구권 포기 합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376만 원을 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특정 사업 관련 국세 540만 원과 부가가치세 660만 원, 그리고 벤츠 차량의 월 렌트 이용료 180만 원을 렌트계약 종료 시까지 부담합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신청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합니다. 신청인에게는 월 4회, 여름/겨울 방학 중 각 3박 4일, 설/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이 허용되었고, 전화 및 메신저를 통한 수시 교류도 가능합니다. 또한,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며, 부부는 이혼에 이르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모든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현금 1,376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 관련 세금과 차량 렌트비를 부담하는 등 구체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으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이혼 시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이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3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자녀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및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 시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혼 조정 시에는 재산분할 항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관련 세금이나 차량 렌트비와 같은 특정 부채는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육 부모가 적극 협조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 시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완전한 분쟁 종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분할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 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