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아 '숙취운전'으로 볼 수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광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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