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 피고인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던 중, 피해자인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총 23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상습적 학대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임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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