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필리핀에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던 중, 2019년 11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약 3년간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C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로 허벅지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드럼 스틱이나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연령이 낮다', '범죄자가 될 확률이 90%'라고 말하는 등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총 23회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던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약 3년간 당시 13세이던 피해자 C를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허벅지나 얼굴을 때리고 드럼 스틱,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엉덩이 등을 폭행했으며, 정신연령이 낮다거나 범죄자가 될 확률이 90%라고 하는 등 정서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총 23회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학대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C는 2022년 7월 국내 귀국 후, 약 1주일이 지나서야 평소와 다른 자신의 생활 모습에 의구심을 가진 모친 D의 추궁 끝에 필리핀에서의 학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모친 D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따져 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체벌이 동반된 훈육 방법에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2022년 7월 17일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 및 폭언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한 훈육 목적이었는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 행위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진술 지연의 사유에 대한 타당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모친 D의 진술과 사진 증거, 피고인 자신의 일부 인정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훈육 목적이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연령, 학대 행위의 방법과 횟수, 사용 도구, 피고인의 양육 방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없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오랜 기간 학대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부모와 멀리 떨어진 상황, 휴대전화 사용 제약, 학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피고인의 엄격한 훈육 방식에 대한 순응 심리 때문이라고 보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학대, 훈육 방식에 대한 잘못된 신념,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8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며, 본 사건에서는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판단 시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상태, 행위의 반복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진술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동을 훈육할 목적이었더라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는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훈육의 목적만으로 학대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 곧바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 학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의 엄격한 훈육에 대한 순응 심리 등이 아동의 진술 지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의 차이가 있더라도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대 증거로 아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 부위 사진, 문자 내역, 녹취록, 관련 소견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실형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