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G가 피고 D에게 빌려준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D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5억 원을 빌려준 주체가 G가 아니고, 실제 돈을 빌린 사람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I)이며, 설령 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가 피고 D에게 5억 원을 대여했고 해당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로부터 돈을 추심하려 할 때, 원래의 채무 관계를 두고 당사자들이 다투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회사와 개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누가 빌렸는지, 그리고 돈을 갚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엇갈려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전 거래의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금의 흐름이 복잡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5억 원의 대여 주체가 주식회사 G인지 아니면 다른 P2P 대출 회사들(J 등)인지 여부입니다. 5억 원을 빌린 실제 채무자가 피고 D인지 아니면 L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I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D가 G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이미 변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G가 피고 D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계약상대방이며, 피고 D가 이 돈을 빌린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대여금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제232조(추심명령): 채권자는 채무자(여기서는 G)가 제3채무자(여기서는 피고 D)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추심권자에게만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G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확보하여 피고 D에게 직접 청구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당사자적격: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청구의 당부, 즉 본안에 관한 것이지 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당사자적격 문제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과 소송 내용의 옳고 그름(본안 판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는 계약서에 대여자와 차용자, 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정황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여러 회사나 개인의 계좌를 거치는 경우, 각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를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자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변제금 등)을 명확히 하고 추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거나, 실질적인 대여자와 차용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제 돈이 오간 계좌의 명의자나 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람이 법률상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원래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추심권자(여기서는 원고 A)에게만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변제 행위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