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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시총회 대행 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조합장 직무대행과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조합장 직무대행의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고 임시총회 또한 소집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어 조합이 용역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D는 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임을 주장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D는 원고 회사와 C아파트 임시총회 추가 안건 홍보 및 총회 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용역대금 약 1억 1천 5백만 원 외 추가 경비)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 경호, 장소 대관, 책자 인쇄 등의 용역 업무를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행했으며, 추가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의원회 경호 업무도 수행하여 총 2억 2천 53만 8천 1십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용역대금과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D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일 뿐 피고 조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어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관련 가처분 결정들을 통해 D가 이사로 선출된 대의원회는 법정 대의원 수 미달로 무효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 역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통해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권의 유무 및 표현대리: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권이 있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체결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D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가 이사로 선출된 대의원회 자체가 법정 대의원 수 미달로 무효였고, 결과적으로 D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피고 조합)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가 인정되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재건축조합의 설립, 운영 및 총회, 대의원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판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과 정관을 언급하며 피고 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요건을 미달하여 대의원회가 무효였고, 이 대의원회 결의를 추인한 임시총회 또한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정은 무효가 되며, 이는 그러한 결정에 기반한 용역 계약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용역 업무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으로 인해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권한 확인: 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예: 조합장, 직무대행)이 해당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대행'이라는 직위는 통상적인 대표자와 달리 권한 범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정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등을 통해 그 권한의 유효성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체 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 총회나 대의원회와 같은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한 절차(예: 소집 절차, 정족수 충족)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나 대의원회는 그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용역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의 실질적 이익 발생 여부: 용역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의 결과물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거나 전혀 활용되지 못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