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에게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위약금 등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상태를 명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유효하므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