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 B, 직원 C과 공모하여 PC방에 배포된 'E 런처'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를 클릭, 동영상을 재생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 수법(어뷰징)으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회사 H로부터 약 8억 8천만 원의 광고비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B와 공모하여 H의 광고 담당 팀장 I에게 광고 계약 유지 및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약 1억 1천만 원을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 B와 직원 C은 2015년 2월경 PC방용 게임 런처 프로그램인 'E 런처'를 개발하여 전국 PC방에 배포했습니다. 피고인 A는 'F'라는 별도 회사를 운영하며 D의 영업을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E 런처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PC방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를 클릭하고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국내 대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광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이용한 '어뷰징' 행위를 통해 마치 PC 이용자들이 실제로 광고를 시청하고 클릭한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여, 2015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886,478,114원의 광고비를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년 2월경 B에게 H과의 계약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H의 광고 담당 팀장 I에게 개인적으로 사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B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피고인 A는 I에게 D에 정산 수익을 정확히 지급하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며, 클레임 대응 등에서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정산 수익의 약 16~20%를 H 몰래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년 3월 31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6,689,300원을 I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가 공범들과 함께 악성코드를 이용해 광고주를 기망하여 대규모 광고비를 편취한 행위와, 광고 계약 유지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악성코드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중대한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