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한 사업주가 직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또한, 퇴직한 직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인 사업주에게 벌금 3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로자 E는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E에게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E 퇴직 후에는 2024년 5월 임금 잔액 381,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E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벌금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 E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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