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E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E은 브릿지 대출의 실행 가능성과 담보의 안정성에 대해 원고에게 불확실한 설명을 하였고 결국 대출이 무산되면서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과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투자금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망행위(사기)는 인정하지 않고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회사 및 그 대표 - 피고: E - 원고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중개한 개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 피고: 주식회사 F - 피고 E이 대표로 있는 회사,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함 ### 분쟁 상황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21년 3월 피고 E의 소개로 I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을 듣고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피고 E과 I 관계자들의 브릿지 대출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21년 5월 6일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5월 7일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으로 원고의 단독 담보가 아니었고 총 44억 원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사업 부지 내 상속인 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E과 I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9월 4일 피고 E과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주식회사 F)가 대표이사 E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E과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5월 6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억 원 중 6천만 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의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피고 E이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투자 관련 서류 작성과 투자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대부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은 브릿지 대출의 실행 불확실성과 수익권증서의 실질적인 담보가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도 투자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미 1억 4천만 원의 투자이득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6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의 행위가 외형상 주식회사 F의 업무 집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도 피고 E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의 책임) 및 제210조(회사 및 대표이사의 연대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E의 대부 중개 행위가 외형상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F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를 할 때에는 단순히 중개인의 말만 믿지 않고, 투자 계약서의 내용과 담보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신의 담보 순위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중개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약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릿지 대출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때는 사업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하려 피고 행정사 E에게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E의 잘못된 안내와 업무 처리 미숙으로 A는 자진출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에 A는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E가 A에게 위임 수수료 45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음. 행정사 E에게 자진출국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가 잘못된 업무 처리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K'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정사로, 원고 A의 자진출국 사전신고 및 여권 신규 발급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대한민국에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인 F과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행정사 E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 번호로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여권 신규 발급 신청도 늦게 처리하는 등 자진출국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는 자진출국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1,5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며, 피고 E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의 업무 처리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사가 위임받은 자진출국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각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사 E가 원고 A의 자진출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법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와 행정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진출국 제도의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번호로 자진신고를 하거나, 범칙금 납부와 입국금지 관련 잘못된 조언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임 수수료 450만 원과 5년간 입국 금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5년간의 임금 상당액 손해는 불법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이 조항은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여기서는 행정사 E)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보통 이상의 주의를 의미하며, 특히 행정사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전문성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피고 행정사 E가 자진출국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 번호로 신고를 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행정사법 제21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행정사 E의 업무 처리 미숙(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자진신고, 여권 발급 지연, 범칙금 납부 관련 잘못된 조언 등)은 위임인인 원고 A에게 위임 수수료라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5년간 입국 금지라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E의 과실로 인해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행정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사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행정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는 위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특히 중요한 조건이나 기한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만료 등 신분 증명에 문제가 있어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대안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출국 제도'와 같이 특정 요건과 기한이 엄격한 제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서류와 절차를 기한 내에 정확히 이행했는지 스스로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 범칙금 부과 등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관련 법규나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장기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피고 K에게 L 복합단지 커튼월 공사 관련 자문료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거나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자문료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L 복합단지 커튼월 공사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자문료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K (피고): L 복합단지 커튼월 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자문료를 받은 인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F: 이 사건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로, 원고 주식회사 A의 자문 계약 관련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 M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및 실무담당자 I: 피고 K가 L 복합단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고 측에 소개한 인물들입니다. - J (F의 직원 겸 A의 고문): F와 원고 주식회사 A를 대표하여 수의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K는 주식회사 A 측에 L 복합단지 커튼월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다며 M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K에게 자문료로 추정되는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커튼월 공사 수의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행사 측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A 측은 이후 커튼월 공사 대신 가전 영업을 제안하거나 계약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결국 수의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A는 K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K는 A가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했거나 A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A의 자문료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계약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자문료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K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자문료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승소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의계약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수의계약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넘어, 방해 행위가 없었으면 확실히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문료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자문료 반환 약정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계약 조항이 존재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약정된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의 내용과 조건 불성취 시의 효과를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불확실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선급금 등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조건 성취 방해나 귀책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가 인정되려면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이 불발된 사실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반환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 자문료 등 선급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반환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회의록, 대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E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E은 브릿지 대출의 실행 가능성과 담보의 안정성에 대해 원고에게 불확실한 설명을 하였고 결국 대출이 무산되면서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과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투자금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망행위(사기)는 인정하지 않고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회사 및 그 대표 - 피고: E - 원고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중개한 개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 피고: 주식회사 F - 피고 E이 대표로 있는 회사,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함 ### 분쟁 상황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21년 3월 피고 E의 소개로 I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을 듣고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피고 E과 I 관계자들의 브릿지 대출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21년 5월 6일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5월 7일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으로 원고의 단독 담보가 아니었고 총 44억 원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사업 부지 내 상속인 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E과 I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9월 4일 피고 E과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주식회사 F)가 대표이사 E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E과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5월 6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억 원 중 6천만 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의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피고 E이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투자 관련 서류 작성과 투자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대부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은 브릿지 대출의 실행 불확실성과 수익권증서의 실질적인 담보가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도 투자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미 1억 4천만 원의 투자이득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6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의 행위가 외형상 주식회사 F의 업무 집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도 피고 E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의 책임) 및 제210조(회사 및 대표이사의 연대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E의 대부 중개 행위가 외형상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F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를 할 때에는 단순히 중개인의 말만 믿지 않고, 투자 계약서의 내용과 담보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신의 담보 순위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중개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약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릿지 대출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때는 사업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하려 피고 행정사 E에게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E의 잘못된 안내와 업무 처리 미숙으로 A는 자진출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에 A는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E가 A에게 위임 수수료 45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음. 행정사 E에게 자진출국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가 잘못된 업무 처리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K'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정사로, 원고 A의 자진출국 사전신고 및 여권 신규 발급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대한민국에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인 F과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행정사 E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 번호로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여권 신규 발급 신청도 늦게 처리하는 등 자진출국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는 자진출국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1,5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며, 피고 E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의 업무 처리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사가 위임받은 자진출국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각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사 E가 원고 A의 자진출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법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와 행정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진출국 제도의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번호로 자진신고를 하거나, 범칙금 납부와 입국금지 관련 잘못된 조언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임 수수료 450만 원과 5년간 입국 금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5년간의 임금 상당액 손해는 불법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이 조항은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여기서는 행정사 E)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보통 이상의 주의를 의미하며, 특히 행정사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전문성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피고 행정사 E가 자진출국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 번호로 신고를 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행정사법 제21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행정사 E의 업무 처리 미숙(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자진신고, 여권 발급 지연, 범칙금 납부 관련 잘못된 조언 등)은 위임인인 원고 A에게 위임 수수료라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5년간 입국 금지라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E의 과실로 인해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행정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사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행정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는 위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특히 중요한 조건이나 기한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만료 등 신분 증명에 문제가 있어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대안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출국 제도'와 같이 특정 요건과 기한이 엄격한 제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서류와 절차를 기한 내에 정확히 이행했는지 스스로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 범칙금 부과 등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관련 법규나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장기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피고 K에게 L 복합단지 커튼월 공사 관련 자문료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거나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자문료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L 복합단지 커튼월 공사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자문료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K (피고): L 복합단지 커튼월 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자문료를 받은 인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F: 이 사건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로, 원고 주식회사 A의 자문 계약 관련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 M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및 실무담당자 I: 피고 K가 L 복합단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고 측에 소개한 인물들입니다. - J (F의 직원 겸 A의 고문): F와 원고 주식회사 A를 대표하여 수의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K는 주식회사 A 측에 L 복합단지 커튼월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다며 M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K에게 자문료로 추정되는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커튼월 공사 수의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행사 측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A 측은 이후 커튼월 공사 대신 가전 영업을 제안하거나 계약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결국 수의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A는 K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K는 A가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했거나 A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A의 자문료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계약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자문료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K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자문료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승소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의계약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수의계약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넘어, 방해 행위가 없었으면 확실히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문료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자문료 반환 약정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계약 조항이 존재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약정된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의 내용과 조건 불성취 시의 효과를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불확실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선급금 등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조건 성취 방해나 귀책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가 인정되려면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이 불발된 사실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반환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 자문료 등 선급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반환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회의록, 대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