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축내장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임금 총 5,720,000원과 퇴직금 총 43,088,3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에서 건축내장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두 명의 퇴직 근로자 D와 E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D에게는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임금 4,490,000원과 퇴직금 31,108,024원을, 근로자 E에게는 2024년 8월 임금 1,230,000원과 퇴직금 11,980,345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두 명의 최종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경우, 죄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업주의 경제적 상황 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라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지급 원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