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했으나, 망인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송금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점도 불법행위로 인정. 그러나 피고가 망인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지 않아 일부 청구는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여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권 및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발생한 비용을 주장하며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발생한 비용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속포기 주장은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규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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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오 변호사
법무법인 휘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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