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I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가 망인의 여동생이자 성년후견인이었던 피고 E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및 손해배상, 또는 위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성년후견인으로서 망인의 아파트 매각대금과 예금 일부를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임의로 지출했습니다. 법원은 상속회복청구는 기각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위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0,819,000원(각 40,409,5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I이 2023년 8월 19일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망인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여동생 피고 E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5월 31일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망인의 아파트를 매각했고, 매각대금 1억 1,600만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했으며, 망인 명의 계좌에서 총 5,720만원을 자신과 가족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러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성년후견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아파트 매각대금이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성년후견 종료 후 망인의 재산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정산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망인 사망 전 원고들이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의 효력과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부양비, 장례비 등이 공제 또는 상계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성년후견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일부 금액을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후견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을 정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와 망인 사망 전의 상속포기 약정,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