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3명의 여성 손님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적으로 추행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마사지 업소 원장인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여성 손님 D, E, F에게 체형교정이나 근육이완을 빙자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D에게는 2022년 5월 14일 전신 오일 마사지 중 유두에 입술을 대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비볐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2022년 9월 11일 건식 마사지를 아로마 마사지로 권유하며 옷을 벗도록 한 뒤 동의 없이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와 가슴, 겨드랑이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2023년 7월 25일 마사지 중 가슴이 뭉쳤다는 핑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일회용 팬티를 티팬티 형태로 만든 뒤 엉덩이와 사타구니, 항문,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5월, 9월, 2023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D로부터 74,000원, E로부터 59,000원, F로부터 67,000원을 받고 안마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통상적인 마사지 서비스였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가 통상적인 시술 범위를 넘어선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행위가 마사지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하며 등록 기간은 단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마사지를 빙자한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마사지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마사지 관련 협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