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B대종중의 여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1년 M 회장 선출 및 이후 총회들의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종중 내부의 오래된 대표자 지위 다툼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 B대종중은 2018년 전 회장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회장 선출에 난항을 겪으며 내부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K이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나 소송으로 사임하고, N가 직무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5일 임시총회에서 M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일부 소종중 회장들은 M의 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원 A가 M이 회장으로서 소집하고 진행한 여러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임시총회에서 M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았으며, 이후 2023년 6월 10일 임시총회, 2023년 11월 12일 정기총회, 2024년 10월 31일 정기총회에 대해서도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 충족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M의 회장 지위와 총회 소집 통지, 임원 임명 과정, 소종중의 대의원 추천 방식, 정원표 적용 등 원고가 제기한 모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1조(총회 소집의 통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법리 해설: 종중 회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총회 소집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집 통지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71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기총회는 회칙에 정한 날짜에 개최되므로 개별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