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본 사건은 그릭 요거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5명(원고들)이 가맹본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원래 가맹본부(H사 및 대표이사 I)와 새로운 가맹본부(K사)를 상대로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가맹본부 K사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가맹본부 H사가 K사로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가맹점이 양도되었고,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요거트 품질 문제도 발생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잔여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맹본부 양도 후 2~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원고들의 계약 해지는 적법한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K사는 원고들이 계약 해지 통보 후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K' 영업표지만 변경하여 동일한 자리에서 동종 요거트 전문점 영업을 계속하며 기존 인테리어와 유사한 환경에서 K사의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K사의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K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 C는 각각 1억 2,000만 원을, 원고 D, E은 각각 1억 6,590만 원(영업표지 철거 의무 위반 위약금 포함)을 피고 K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H는 2021년 9월에 설립되어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그릭 요거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였습니다. 2022년 11월 7일, H사는 가맹사업을 주식회사 K에 양도하고 K사가 새로운 가맹본부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11월 5일에 가맹본부가 변경된다는 메일 통지를 받았으나, 새로운 가맹본부로 변경된 후 요거트 품질 문제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월부터 2월경 K사에 가맹계약 해지 및 탈퇴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3년 2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각 가맹점사업을 중단하고 영업을 멈췄습니다.
원고들은 해지 통지 후 'K'라는 영업표지를 'O' 등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존과 동일한 자리에서 요거트 전문점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K사의 인테리어와 유사하게 유지하고 K사의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판매했으며, 심지어 일부 가맹점주는 K사의 영업표지나 대표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원래 가맹본부인 H사와 I 대표이사를 상대로, 그리고 새로운 가맹본부인 K사를 상대로 가맹본부 양도 시 사전동의가 없었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으며, 잔여 가맹금 및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본소)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K사는 원고들의 영업 중단과 경업 행위가 가맹계약 위반이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K사는 2023년 5월 31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의 무단 영업 중단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가맹본부 변경 시 가맹점주의 적법한 계약 해지권 행사 여부와 가맹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무단 영업 중단 및 계약 해지 후 동종 업종 영업(경업) 행위, 영업비밀 침해, 영업표지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가맹본부 측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가맹점주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 통보 후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며 동종 업종 영업을 계속한 행위는 경업금지 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D, E은 영업표지 철거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가맹본부 K사에 총 1억 2,000만 원 또는 1억 6,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책임):
가맹계약상 의무 (경업금지, 영업비밀 유지, 영업표지 철거 의무 등):
법원은 가맹본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적법한 계약 해지권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표지 무단 사용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