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약 1억 9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며, 자녀 1인당 월 1백만 원의 양육비를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남편의 면접교섭권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2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2021년 9월경 원고는 피고의 아이패드에서 피고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H이 피고에게 보낸 호텔 예약 내역 및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H을 만나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H은 계속 교제하였고, H이 퇴사 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까지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에게 H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문제로 원고와 피고는 계속 다투다 2022년 7월 11일경부터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와 이혼 허용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9. 1.부터 2025.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9천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2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백만 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설날/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로 정하고, 비대면 교섭은 자유롭게 하며,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관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부부의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등을 지원받은 사정이 있었고, 원고는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음을 고려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할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별거 직전 어머니에게 이체한 4천만 원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 변제로 인정하기도 부족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원·피고와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원고와 피고의 소득 및 재산,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1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주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숙박 예약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지보다 각자의 기여도(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포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의 경우 별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측은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비양육자는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측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혼인 중 재산형성에 사용되었더라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