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 제안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신용도를 좋게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등기로 수원시 장안구의 불상의 장소로 보냈고, 전화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의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금 지급 등 합의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전달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서 '대가'는 직접적인 금전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접근매체 양도, 양수,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거나 '작업 대출' 등을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또는 대포통장 모집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의심해야 합니다.
이미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계좌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의 수단이 되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출 등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유사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