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부친 I의 사망 후, 피고들(누나 D, 매형 E)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부동산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하고, 원고 A의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62,948,073원과 80,115,732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가 2021년 12월 7일 사망한 후, 아들인 원고 A는 누나인 피고 D과 매형인 피고 E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1/7)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8,500만 원이 원고에게 전달된 것이라거나, 원고의 양육비로 5,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원고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모두 원고의 특별수익이므로 유류분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220,500,000원과 망인을 간호하며 지출한 기여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특별수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기여분이나 망인의 채무 변제액이 유류분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E에게 송금된 8,500만 원, 원고의 양육비 명목으로 지출된 5,600만 원, 원고에게 송금된 1,000만 원이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8,500만 원, 5,600만 원, 1,000만 원 등 피고들이 주장한 금전들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도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