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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직 임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해임 안건을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신청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원 해임 안건(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발의 철회가 유효하지 않아 총회 개최 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발의되지 않은 다른 안건(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총회 개최를 금지했습니다. 즉, 모든 안건에 대한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임원들의 요청 중 일부만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 47명은 현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을 해임하고자 2021년 2월 18일 임시총회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자 대표는 2021년 3월 12일 임원 해임 안건 등을 포함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으며, 몇 차례 개최일을 연기한 후 2021년 5월 1일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현직 임원들(조합장, 이사, 감사 14명)은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당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특히 소집 통지 방법과 발의 정족수 미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별도로 발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임원 해임 안건(제1호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록 최초 소집 통지가 일반우편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2021년 4월 15일과 16일 모든 조합원에게 회의자료를 첨부한 등기우편 소집 통지가 발송되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의자 47명 중 13명이 발의를 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발의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별지 목록 제2호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별도 발의가 없었으므로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 안건에 대한 총회 개최 금지 신청은 인용했습니다. 다만, 가처분 명령의 취지를 집행관이 공시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추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년 5월 1일 14시에 열기로 한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2호 안건의 결의를 위한 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해임 안건(제1호 안건)을 다루는 총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원들은 자신들의 해임을 다룰 총회 개최는 막지 못했고, 별도로 발의되지 않은 안건만 총회에 상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운영은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정관 제21조 제7항에 '각 조합원에게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법원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신청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총회 안건 발의와 같은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의자의 임의적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조합 총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정관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소집 통지 방법(예: 등기우편)과 시기(예: 회의 10일 전까지)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의 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일부 조합원이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회 안건 발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총회에서 여러 안건을 다룰 경우, 각 안건마다 적법한 발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한 발의가 없었다면 해당 안건은 총회에 상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적 가처분(본안 소송의 결과와 유사한 효력을 내는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용하기까지 높은 수준의 피보전권리 소명을 요구하므로 신청 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