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1월 23일 공장 직원인 피해자 D와 고용계약 연장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손, 팔,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