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시행사 ㈜E의 상가 분양사업에서 할인분양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추가 계약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분양대금을 대납하거나 할인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을 결정한 판결.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상가의 시행사인 ㈜E의 운영자로,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추가 계약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상가 시행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26회에 걸쳐 약 41억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희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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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7
계약금 3
음주/무면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