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시행사 ㈜E의 상가 분양사업에서 할인분양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추가 계약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분양대금을 대납하거나 할인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을 결정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