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고양시 소재 역무자동화시스템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근로자 D가 2020년 9월 18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2월분 임금 등 97,200,000원과 퇴직금 50,866,215원, 총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회계 관련 업무를 다른 직원이 전담하여 임금 미지급 사실을 몰랐으며 근로자 D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 등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이사의 지위와 미지급 금액 규모,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및 D의 배임행위를 뒷받침할 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공탁한 점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199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D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2월부터의 임금 총 97,200,000원과 퇴직금 50,866,21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회계 업무는 다른 직원이 전담했고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미지급 사실을 몰랐으며 D의 배임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D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고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계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계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배임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D에게 징계 조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9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50,866,2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위 조항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은 하나의 퇴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공탁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하며 합의 없는 연장은 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는 회계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배임 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근무 기록, 회계 장부, 이메일, 대화 내용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