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K시와 주식회사 J가 체결한 계약, 과업지시서, 이행확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준(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이 자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들은 K시와 주식회사 J 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계약(협약)서', '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라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시와 주식회사 J 간의 업무 위탁 계약, 과업지시서, 그리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근로자들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문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준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청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K시와 주식회사 J 간의 계약, 과업지시서, 이행확약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들 문서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직접적인 임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K시와 주식회사 J 사이의 계약, 과업지시서, 이행확약서는 주식회사 J가 K시에 대해 일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K시가 주식회사 J에 대해 계약 해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특정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시와 회사 간의 계약 내용만으로 개별 근로계약 상의 임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여기서는 근로자들)가 계약에 의해 직접 권리(여기서는 임금 청구권)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원은 특정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의도, 계약 내용,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득실,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K시와 주식회사 J 사이의 계약이 K시가 주식회사 J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법적 관리 감독의 성격이 강하며,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사법상 임금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업체 간의 계약 내용에 근로조건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임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도, 계약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계약서에 근로조건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은 개별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회사와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 관련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