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초부터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갈등을 겪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용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7천 8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도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2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자주 다퉜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분노조절장애에서 비롯된 거친 언행 폭력적 성향 가사 및 양육 소홀 경제적 압박 등을 문제 삼았고 피고는 원고의 무분별한 과소비 잦은 음주 부적절한 행동 가사 소홀 성관계 거부 등을 비난했습니다. 2020년 1월경 서로 이혼을 논의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무렵부터 각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2020년 6월 17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0년 9월 29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성립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재산분할 액수 및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산정 그리고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설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2년 1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별지 면접교섭 사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6.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하여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7천 8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초부터 갈등을 겪었고 이혼 논의 후 각방 생활을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이나 과소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혼인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민법에 직접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판례법으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혼인 기간 약 14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50:50의 분할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결정하며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 양육 의지 경제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을 정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쉽고 가액 변동이 큰 자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지속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규모 각 경제활동과 가사 및 양육 활동 기여 정도 재산 형성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14년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50:50의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그리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불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