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인 친부 A와 계모 B가 8세 딸 C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한 사건입니다. A는 딸이 새엄마에게 대들거나 집을 나갔다는 이유,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 등으로 회초리, 손, 구둣주걱을 사용하여 딸을 때리거나 침대에 집어 던졌습니다. B는 딸이 책을 찢거나 공부를 게을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막대, 주방용 가위, 구둣주걱을 사용하여 딸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친부이며 피고인 B는 계모입니다.
친부와 계모가 8세 아동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는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던 의도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시에 따라 분리 조치를 이행하고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 처벌): 이 법률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체벌과 폭력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시기와 방법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각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한꺼번에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형량이 결정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받은 자가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재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이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 및 감독을 받게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의 효과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폭력이 아닌 대화와 긍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을 통해 올바른 훈육 방법이나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여 재발 방지에 기여합니다. 가족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부모 관계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더욱 적극적인 외부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