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지인으로서, B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와 F에게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을 하도록 도운 내용입니다. B은 E와 F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고 E와 F의 난민신청 관련 서류 준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E와 F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E와 F에게 제공하여 난민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E와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국인등록표, 월세계약서 사본,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며,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