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량의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형량의 적절성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 부재,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1심의 징역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금지 및 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더 형량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