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고정연장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매달 40시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22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매달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의 고정연장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절히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평일 근무 1일당 1시간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제공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40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의제할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제공한 고정연장수당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중 일부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