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의 원심판결을 받았으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이 결정된 사건.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두 개의 원심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01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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