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량이라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이 적절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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