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청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환지처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이 잘못 산정되어 과도면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청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의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환지계획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환지설명서의 기재가 오기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지 않으며, 그에 기한 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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