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문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으로 과도면적이 발생하여 청산금 84,66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청산금 채권은 피고 B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B는 해당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문회는 환지설명서의 오기를 주장하며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문회는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토지(종전 토지 F 답 329㎡)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울산광역시장의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 공고에 따라 종전 토지는 I 대 235.9㎡로 환지확정되었으나, 감보율 적용으로 권리면적이 181.1㎡로 산정되어 54.8㎡의 과도면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원고에게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84,666,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이 청산금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가 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문회는 과거 환지설명서와의 내용 차이를 들어 환지면적 산정에 오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산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므로 이를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청산금 지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환지계획 변경 및 청산금 산정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 그리고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문회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B의 원고 A문회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구합782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할지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불허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이 적법한 절차(조합 총회 의결, 공람 공고, 울산광역시장의 인가 및 공고)를 거쳤고, 원고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환지설명서의 오기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거나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집행권원(확정판결)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집행력이 소멸되었거나, 또는 아예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리이지만, 그 적용은 매우 엄격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환지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과 청산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총회 의결, 공람 공고, 행정청의 인가 공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때 변경된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해당 절차 내에서 적시에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는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현저히 배치되고 그 집행이 정의에 명백히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스스로 주장하고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