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의 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다른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기존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해산 과정이 부당했고 그에 이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토지 수용재결까지 모두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진위원회 해산 과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보상 협의도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지역은 2013년 '남구 D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기존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었고 2015년 울산 남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참가인)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사업을 추진하며 201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들과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년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2021년 수용재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기존 6억 2,103만 440원에서 6억 4,674만 5,330원으로 증액). 그러나 원고는 이 수용재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이전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과정에서의 동의서 위조 의혹과 해산 신청 자격 문제 그리고 사업 인가 과정의 불법성 마지막으로 보상 협의의 불성실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수용재결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수용재결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기존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정비구역 해제 그리고 참가인(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산 동의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할 정도로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와 수용재결 전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