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술을 마신 손님 D(50세 여성)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부터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모텔 앞에서도 도망치려 격렬히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도망치려다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위급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크린골프장 사장과 손님 관계로, 사건 당일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려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성적인 욕정을 느껴 모텔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체를 만졌습니다. 모텔 앞에서는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시도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몸을 숙이고 팔을 붙잡아 버티는 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모텔 현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모텔 밖으로 도망쳐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피고인이 뒤쫓아가 다시 끌고 모텔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현관문을 잡고 버텼지만 피고인이 팔을 쳐내고 강제로 모텔 카운터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숙여 벗어나려다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2022년 1월 6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강간 및 감금의 고의와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까지 사적인 친분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것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끌고 간 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가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할 가능성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간치사 및 감금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엄중히 보았으나,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반성하고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법 규정 및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치사 (형법 제301조의2, 제300조, 제297조) 및 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80조, 제276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법원은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실제 간음 행위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간 행위가 강간의 실행 착수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감금치사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끌고 들어가 감금하려던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강간치사죄와 감금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강간미수, 감금)와 중한 결과(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갈 경우 피해자가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강간치사죄와 감금치사죄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강간치사죄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제42조 제1항),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온전한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체 접촉이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부할 경우, 즉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감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이 취약한 상태일 때에는 더욱 보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강압적인 행동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감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설령 직접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강간치사나 감금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