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이웃 사이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폭언하며 멱살을 잡고 밀쳐 무릎 찰과상을 입히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부부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폭행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부부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밤 10시 16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그 신랑이 내 때린 것 다 알고 있재, 두 년놈이 다 똑같네,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23분경, 피고인은 위 폭행치상 사건으로 피해자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 바로 옆 폐가 2층에서 총 길이 45cm의 낫을 손에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치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이 씨발년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폭행치상 및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쉬우므로 물리적 충돌이나 폭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단순 폭행을 넘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에도 폭행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본 사안에서는 낫)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협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에 대한 보복성 위협이나 폭행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상해진단서, 사진,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심화될 경우,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