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대금 미지급과 조합 이사 인건비 미지급을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B는 원고 A에게 부동산 개발 용역 대금 중 일부인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A가 소외 조합의 이사로서 청구한 인건비 22,500,000원은 피고 B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D와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용역대금 중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77,000,00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33,000,000원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사업 관련 E조합에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2020년 8월부터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원고 A는 E조합 이사로서 받지 못한 인건비 22,500,000원(15개월치)을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 또는 주식회사 D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인건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다투면서 이 사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총 청구액 55,500,000원 중 부동산 개발 용역대금 청구 부분인 33,000,000원만 인용하여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소외조합 이사 인건비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조합 해산 후 재산 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에 따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