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으로 'E'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업주인 B, C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해당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업소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1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 안마시술소는 실제 업주 B, C에 의해 운영되던 성매매 업소였으며, 피고인 A는 이 업소의 사업자 등록상 명의 업주였습니다.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점과 단지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장기간 업소에서 근무하며 성매매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 후 실제 업주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유사한 명의 대여 및 근무 경력이 있었으며, 경찰 출동 시 현장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어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가 'E'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금 인출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성매매 알선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154만 원이 피고인의 시각장애 및 수동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시각장애인이지만 범죄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할 정도의 시각능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명의 업주로 일했으며 경찰 조사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업소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명의를 대여하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시각장애인이며 소액의 보수를 받고 수동적으로 협조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나, 장기간 근무하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범죄수익금을 인출·교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양형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E'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기여한 죄책이 인정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154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며,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고 소액의 보수를 받으며 수동적으로 협조했다는 유리한 정상과, 장기간 근무하며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상 업주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명의 대여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체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 등 명의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면 이는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불법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불법 업소에서 근무했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미필적 인식'(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각장애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간이나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