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임을 인식하고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초범이지만, 장기간 범죄에 가담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대여했을 뿐 성매매 업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무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한 점, 이전에도 성매매업소에서 명의 업주로 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은 참작되지만, 범죄수익 인출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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