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대여했을 뿐 성매매 업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무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한 점, 이전에도 성매매업소에서 명의 업주로 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은 참작되지만, 범죄수익 인출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