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고의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500만 원 선고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연락하며 사진을 전송한 전력이 있고, 스마트폰 사용 경력이 10년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거녀가 대신 사진을 전송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원심의 양형 이유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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