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과실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적으로 연락하던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진 전송이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실수하여 음란 사진을 전송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전송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했고 업무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실수로 인한 과실'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 등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합니다. 이 법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약 10년간 사용했고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연락하며 사진을 주고받은 이력 등을 근거로 '휴대폰 조작에 미숙하여 사진 보내는 방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같은 고의성을 피고인의 행위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 등을 보낼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는 반드시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어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경력, 사진 전송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나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