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뇌내출혈 및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선천적 뇌혈관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자신의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이며 유해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2월 20일 교통사고 처리반에 입사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년 9월 8일 자택에서 쓰러져 뇌내출혈과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근로시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1일 8시간, 주당 51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없었다. 또한 원고의 연령, 주치의 소견, 영상, 전문가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선천적 뇌혈관기형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29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고 소음, 분진,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유해한 환경에서 주당 평균 60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했으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거나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뇌내출혈 및 뇌동정맥기형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육체적 부담, 유해한 작업환경 등이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선천성 질환이 있었고, 이는 뇌내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다른 뇌혈관 질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을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고, 작업 환경의 유해성이나 2차 사고의 위험도가 이 사건 상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의미
2.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3.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법리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때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업무 강도, 업무 환경(소음, 분진, 폭염 노출 등),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유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선천성 질환이나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가 해당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업무의 밀도와 강도, 휴게시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과로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시간만을 기준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업무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객관적인 근로 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