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석을 포설하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여러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피고인에게 적법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