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선박 엔진 케이싱 의장 공사 하도급 대금 5억 8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외주공사(정산)합의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박 엔진 케이싱 의장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양측은 외주공사계약 및 외주공사(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착수 당시 서면계약서 미교부 공사 착수 후 일방적인 계약서 교부 기성금 지급 지연 추가공사 지시 등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으로 손실이 누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산 직전의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감액된 대금으로 작성된 정산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부당 감액된 하도급대금 586,528,71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외주공사(정산)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하도급법 제11조의 부당감액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감액된 하도급대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외주공사(정산)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이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부당감액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제재 내용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며 원고의 신고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조사는 '심사절차종료'로 결론 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궁박을 이용하여 정산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가격 차이뿐 아니라 궁박 경솔 무경험과 같은 주관적 요건 및 이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는 객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목적물 등을 수령하기 전 또는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외주공사(정산)합의서를 통해 공사비가 당초 계약보다 상승하여 추가 및 변경 공사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부당하게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제재 내용도 이 사건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신고에 따른 공정위 조사 결과도 '심사절차종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분문서의 증거력: 법원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여기서는 외주공사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합의서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 특히 공사 대금 추가 공사 및 변경 공사 시 대금 정산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추가 또는 변경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매번 별도의 계약서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계약 특기사항에 '정산 계약 시 포함하여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최종 정산 전에 상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재가 특정 계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다른 사건에 대한 제재가 현재의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계약 강요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초기 단계부터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가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